2014년 4월 25일 금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지방자치규제의 혁파>

 

Ballast

  국제해상규범에서도 필수적으로 보완해야하는 법정 선원직 해기사를 Ballast라고 칭한다. 이들을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장이나 기관장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세월호의 해난사고는 Ballast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의 구조변경을 부득이 허가해야 할 경우에는<영구평형수조>를 사용하여 절대안전치의 G.M.과 DRAFT(만재흘수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제밀봉하고 그만큼의 화물적재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강제조건 하의 구조변경을 누가 하겠는가.

   <세월호 해난사고>는 총체적 해운행정부패가 만들어낸 인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