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9일 토요일 비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행정부패와 규제>

 

국회의원 보좌관

  법률전문가로 이름난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낸지 달이찾다. 내가 요약해 보낸 편지는 공무원이 이률배반적이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률 적용으로 행정처리 불능상태를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의 규제혁파를 믿고 법제를 정비하겠다는 회답이거나, 또 현행법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상식적인 법률회신을 보내 줄 것으로 여겼다. 내가 알고 있는 생활법률만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안행부 건교부는 가능하다고 했다)한데 오직 담당공무원만 부당한 청탁으로 여기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신 회답한 것 역시 공무원의 말을 맹무새처럼 전하며 청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젊은이의 손을 빌어 국회의원에게 편지로 청탁한 것은 아닌지 직접 나에게 전화 확인을 했었다. 이렇게 한심하고 무식한 공무원과 보좌관이 민원 민생의 고충을 알리가 없다. 보좌관 정도가 되면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생활법률의 상식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런 보좌관과 담당공무원이 있는 한 대통령의 규제혁파는 앉은뱅이 산직이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