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4일 화요일 햇빛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행정의 나라>

 

  변협은 정직한 곳일까?

  종중의 고질적인 종중재산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했다. 비교적 정직해 보이는 어떤 법무사의 소개를 받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 어려운 종중형편에 거금을 투자한 것이다. 법정의 판결로 질서를 지키고 탐욕근성을 일소한다면 일족간의 유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여겼다. 83년부터 지금까지 30년동안 종중재산의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법정타툼을 삼가 해 온 종중의 전통때문이기도 하다.

  종중이 두세 번의 파산을 맞은 것도 이 때문이다. 종중의 중요사업집행이 어렵고 단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종중재산을 탐한 사욕때문이다. 종중이 일족의 구심역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봉안당이 자생력을 갖도록 관리하는 길이다. 봉안당의 주차장을 비롯한 주변환경의 조경을 완성하지 않고는 영혼의 안식처로 경외심을 얻지 못한다. 관리자인 종중이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다. 환경의 정비기 완성되어야 재생에너지 생산기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런데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차일피일 한다. 마치 토지를 가로채고 있는 상대와 내통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작년 11월 26일에 위임약정서를 썼다. 그리고 수차의 독촉에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한 달 뒤인 12월 26일 결정이 났는데 아직도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오늘 이메일을 보냈다. 이번 주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변협과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했다.

   변협과 법무부는 얼마나 정직한 조처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부산의 법무법인이 수임료만 가로채고 항소를 하지 않는 일까지 합하여 진정서를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