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4일 금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행정의 나라>

 

 시민혁명 3

  앉은뱅이 산직이같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곳인가? 아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묵인해 주는 곳이다! 그래도 문민정부때의 신문고는 그래도 암행어사의 역할을 했다. 요즘의 인권위원회는 앵무새가 답변하는 꼴이다. 아무런 효력도 없는 권고는 공무원의 도피를 도울 뿐이다.국수주의를 위해 국고를 탕진하는 이런 인권위원회와 이와 유사한 모든 위원회는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이 국민을 토탄에서 구하는 일이다.

   독재국가나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을 속이지 않으면 않되고 이런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사를 염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하고 청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사고관념이 문제다. 국민의 재산을 관청이 훔쳐먹는 것은 죄가 되지않는 다는 공직자의 사고관념을 납득할 수가 없다.

    실은 청와대에 보낸 나의 민원이다. 시청이 지장물 값을 멋대로 정하여 변제공탁하고 지장물을 모두 철거또는 매각처분해버렸다. 지장물 값이 적다는 소송을 했는데 실물이 없다고 기각됬다. 그런데 이 재판에 졌으니 원래의 물건 값도 모두 줄 필요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인정하는 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날강도라한다.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민원처리로 어떻게 국민행복시대를 연단 말인가!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라도 밥을 굶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국민의 생계를 짓밟아 공무원만 살아남는 행정제국이 된다. 이렇게 고질화된 행정부패와 국민은 전쟁을 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행정공무원과 대민위원회이름을 가진 조직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국수주의국가에서나 필요한 인권위원회와 이와 유사한 모든 대민위원회를 없애 버리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시민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