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3일 목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행정의 나라>

 

 시민혁명 2

   행정심판은 국민을 위한 법인가? 아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해태를 용인하는 면죄부나 같다. 행정소송법은 어떤가? 이것도 국익을 빙자하여 공직자들의 과오를 비호하는 법이다. 이 법들이 공직자의 과오를 정직하게 지적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용되지 않는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없고 경제성장도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제일의 큰 요소가 국가제일주의,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법의 운용 때문이다.

   내가 육지생활을 시작한 83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30년의 억울한 삶이 그이전의 한국인 긍지를 잃게 만든 것이 이것이었다. 같은 사건이 민사재판에서는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왜 행형사건에서는 면죄부를 주는가! 나의 억울함이 모두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의 이중적 법의 운용으로 서민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된다. 같은 내용의 일은 어디서나 어느법이나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목적인 법의 집행이 아닌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삶을 위한 합목적 법의 운용으로 바뀌지 않는한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행정부패는 개혁되지 않는다. 우리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묵인하거나, 용서해왔던 지난날의 미덕이 이들을 행정부패와 철밥통으로 만든 것이다. 민원처리가 잘못된 공무원을 용서하지 않는 국민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식과 생활법률을 이해하고 철저히 지키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말없는 시민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