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1일 화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행정의 나라>

 

 민원처리불능국가

  행정심판재결서를 들고 진주법원 민원실로 갔다. 확인소송을 하여 확인이 된다해도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하동군청이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목을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냐고 물었다. 민원담당은 하동군청이 농지전용허가를 할 당시에 종중토지란 것이 확인되어 허가를 해 주었을텐데, 차명인들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종중소유의 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상 하다고 말 하였다.

  어차피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치조건이므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접수를 하니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보라고 한다. 하동군수가 해야할 책무를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면 사법이 행정을 통제하는 꼴이 된다. 이런 이률배반적인 법률적용이 어느 나라에도 없다. 무책한 행정편의로 무사안일을 일삼는 공무원이 되어선 안된다. 일선 민원행정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