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0일 월요일 눈구름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행정의 나라>

 

 민원처리불능국가

  언제쯤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근절될 것인가! 언제쯤 행정심판이란 것이 국민의 원성을 잠재우는 무덤이 될 것인가! 행정심판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정당화하여 민원처리 불능국가를 만드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하고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어느 곳에도 억울함을 호소 할 곳이 없어 청와대 비서실로 탄원서를 보내면 이마저 감감 소식이되고 허공에 흩어진 초혼이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 혼자서 말로만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 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직한 공무원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군수가 주차장 허가를 하여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지목도 주차장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공동차명으로 관리하던 종중땅이라 이들이 살아있을 때 허가가 난 것인데, 이들이 죽고 난 뒤에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동군이다. 공동차명인의 상속자들이 모두 동의하여야 지목변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누구인지 개인 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금은 종중회장이 알 수가 없다.

  이들의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민법 1008조의 3에의한 종중회장의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등기법상의 이유를 들어 아무리 종중토지라도 종중회장의 이름으로 지목을 변결할 수 없단다. 확인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확인소송을 하여 확인이 된 것이나 민법1008조의 3이나 다를게 없다.그때도 차명인들의 상속인들이아니면 안되는 등기법을 댄다면 어떻게 되는가! 종국은 종중토지의 확인은 개인정보를 가진 군수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엉터리같은 자가당착의 행정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90일안에 행정소송을 해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까지 어떤 꼴이 나는지 기록으로 남겨 둘 것이다.